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합의해지로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475
- 판정일
- 2017. 08. 31.
판정문
사용자는 2017. 4.
24.경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국내 관광객 차량의 배차를 계속 거부하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근로자의 의사를 물었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합의해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③ 2017. 4.
24.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로 운행하던 차량을 상의 없이 이동시켰고 근로자에게 차량 내 짐을 찾아가라고 하면서 차량이 주차된 장소와 시간을 문자로 전송한 점, ④ 근로자는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 내 짐을 사용자가 문자로 통보해 준 장소와 시간에 따라 정리해서 가져온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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