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합의해지로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475
판정일
2017. 08. 31.
판정문

사용자는 2017. 4.

24.경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국내 관광객 차량의 배차를 계속 거부하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근로자의 의사를 물었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합의해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③ 2017. 4.

24.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로 운행하던 차량을 상의 없이 이동시켰고 근로자에게 차량 내 짐을 찾아가라고 하면서 차량이 주차된 장소와 시간을 문자로 전송한 점, ④ 근로자는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 내 짐을 사용자가 문자로 통보해 준 장소와 시간에 따라 정리해서 가져온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