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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93
판정일
2017. 04. 27.
판정문

근로자가 2017. 7.

7.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사용자가 2016.

12. 2.

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을 같은 해 10. 15.자로 상실 신고한 점,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에 해고일자를 ‘2016년 10월’로 명시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2017.

2. 2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등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 후 범죄인지한 날이 같은 해 3. 9.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적 구제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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