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647
- 판정일
- 2017. 08. 30.
판정문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주체로부터 용역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용역계약기간이 종료될 때에는 사전통지 없이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위·수탁관리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주택관리업체가 변경된 점, 위·수탁관리계약의 체결형태, 관리업체 변경 시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로 대다수 근로자들이 다시 채용되는 업계 고용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위·수탁관리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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