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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역농협 간 인사교류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한 전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37
판정일
2017. 08. 30.
판정문

인사규정에 조합 간 인사교류에 대한 근거가 있고, 그간 ○○시 인사업무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지역농협 간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왔으며 근로자도 입사 후 여러 차례 전적이 있었던 점, 인사교류를 통한 지역농협 간 균형발전 및 업무능률 향상, 동일직무의 장기간 보직으로 인한 직원의 타성 방지 및 유착에 의한 사고예방 등 전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전적 후 임금이 인상되었고 출퇴근 시간도 큰 차이가 없으며 예전에 경험한 업무로서 근무여건이 전혀 생소하지 않은 점 등 전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인사규정상 인사교류는 이동에 준하여 처리하며 전적 후에도 간부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등 전적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간부직원의 임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적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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