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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8
판정일
2017. 08. 28.
판정문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배치전환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감수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으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배치전환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배치전환 및 근로자1, 2에 대한 연장근로 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배치전환을 하였다거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행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 및 출입을 금지제한하는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행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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