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사직서 작성·제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33
판정일
2017. 08. 30.
판정문

근로자들이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후 명예퇴직금을 각각 수령한 점, 근로자들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이직사유를 ‘공고에 의한 명예퇴직’으로 명시하고 구직급여를 수령한 점,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