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638
- 판정일
- 2017. 07. 03.
판정문
근로자는 2001. 4.
1. 사용자에게 입사한 이후 2008.
1. 1.부터 2015.
3. 31.까지 안전강사협의회 소속으로 편제되어 근무하는 기간에도 사용자가 제공한 같은 사무실에서 사용자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온 점, 복무 및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한 점, 사용자가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전액을 임금으로 받아온 점, 안전강사협의회는 별도 사무실이나 상시 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입사이후 계속적으로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여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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