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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음주측정을 미실시하고 승무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430
판정일
2017. 08. 29.
판정문

가.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 음주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승무를 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앞 차량 고장으로 당초 운행예정시간보다 10분 먼저 운행을 시작한 점, ② 운행 시작 후 스스로 음주 미측정 사실을 인지하여 15분 만에 음주를 측정하였고, 측정결과 이상이 없었던 점, ③ 음주 미측정이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로 보이고 사용자의 음주측정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④ 승무정지 6일로 인한 임금 감소액은 약 100만원으로 징계사유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승무정지 6일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달리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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