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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진누락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450
판정일
2017. 08. 29.
판정문

근로자는 2017. 3.

28. 부당승진누락 구제신청(서울2017부해701 ○ ○ ○ 부당승진누락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후 인사고과의 존재를 알았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16.

12. 20.

승진에서 누락된 것을 인지한 점, 2017. 6.

30. 개최된 부당승진누락 구제신청의 심문회의에서 입사 시 인사고과에 이상이 없으면 4년차에 승진하고 인사고과에 문제가 있으면 다음 해에 승진한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600명이 넘는 사업장에서 인사고과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대로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인사고과가 존재하는 것을 알았고 인사고가가 승진에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승진누락을 알게 된 시점인 2016.

12. 20.이 구제신청의 기산점이 되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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