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헬스클럽의 골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451
- 판정일
- 2017. 08. 29.
판정문
가. 근로자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실상 위임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았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에 대하여 일정한 횟수의 무료 강습을 제공하도록 지시받아 이에 따라야 했던 점, ③ 주 1회 진행된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사용자로부터 운영상황 및 지시사항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상당기간 일정액의 고정급을 지급받아 왔고, 재직기간 동안 전속되어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골프강사 추가 채용 제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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