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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헬스클럽의 골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451
판정일
2017. 08. 29.
판정문

가. 근로자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실상 위임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았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에 대하여 일정한 횟수의 무료 강습을 제공하도록 지시받아 이에 따라야 했던 점, ③ 주 1회 진행된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사용자로부터 운영상황 및 지시사항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상당기간 일정액의 고정급을 지급받아 왔고, 재직기간 동안 전속되어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골프강사 추가 채용 제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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