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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확정적이지 않은 내용을 게시판을 통해 임의로 유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사실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34
판정일
2017. 08. 29.
판정문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부착된 공고문을 훼손하여 확정적이지 않은 내용을 사용자의 허가없이 게시판을 통해 임의로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침해당한 법적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내용 등을 문제삼은 다른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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