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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416
판정일
2017. 08. 2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직서 제출 후에도 이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이 퇴원 후 재입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사용자가 사직서의 사직 사유와 사직 시기를 사전에 작성하였다고 하나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자필로 사직서에 서명한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 내지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 내지 기망에 의한 것이라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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