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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75
판정일
2017. 08. 25.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두 차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자가 ‘2017. 2.

28.자로 퇴직희망하며 팔과 다리, 무릎, 손목 통증으로 힘들게 출근하여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라고 운영일지에 자필로 기재한 점, 기타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강요받았거나 사직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합의해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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