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410
- 판정일
- 2017. 08. 2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일을 2017. 4.
1.로 신고한 동료 근로자가 같은 달에 계속 근무하였고 같은 달에 사용자의 명함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한 사람이 있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4대보험 상실신고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임금대장을 보면 근로자 수는 4명인 점, ② 2017. 4.
1.을 4대 보험 상실일로 신고된 동료 근로자가 같은 달 근무하였다고 하는 입증자료는 없는 점, ③ 2017. 4월 에 사용자의 명함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사용자가 부인하며 달리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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