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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410
판정일
2017. 08. 2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일을 2017. 4.

1.로 신고한 동료 근로자가 같은 달에 계속 근무하였고 같은 달에 사용자의 명함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한 사람이 있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4대보험 상실신고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임금대장을 보면 근로자 수는 4명인 점, ② 2017. 4.

1.을 4대 보험 상실일로 신고된 동료 근로자가 같은 달 근무하였다고 하는 입증자료는 없는 점, ③ 2017. 4월 에 사용자의 명함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사용자가 부인하며 달리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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