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618
- 판정일
- 2017. 08. 24.
판정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이 일시적 또는 한시적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보이는 점, 청소년지도사 배치가「기간제법」보다 훨씬 이전에 시행된「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복지정책이나 취업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매년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지속성을 갖고 시행되어 온 점, 최초 모집공고(2007)를 한 이후 2015년까지 공고를 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도 매년 체결하지 않은 점, 근로자 개인 차원의 객관적인 평가결과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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