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주한우루과이대사관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가사사용인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598
- 판정일
- 2017. 05. 10.
판정문
주한우루과이대사관은 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대사관저에서 요리, 청소업무를 하는 가사사용인 2명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판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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