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를 공동으로 인수경영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402
- 판정일
- 2017. 08. 24.
판정문
가. 공동 대표이사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양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하고 경영한 사람으로서① 2015.
12. 9.
회사를 공동 인수하고 각자 대표이사에 취임한 점, ② 2015. 12.
10. 공동경영확약서를 작성한 것 외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회사 지분의 45.66%를 보유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점, ④ 자금관리를 일정기간 공동으로 해 왔고, 가지급금 4,500만원 중 지분 비율에 따른 수익으로 2,000만원을 가져간 점, ⑤ 직원 채용 및 관리, 식자재 등의 공급, 가맹점 신규 영업 및 전화 응대, 홍보마케팅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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