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하철역에서 미화직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장기간 폭언 등의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412
판정일
2017. 08.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망인과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 장기간 폭언 등의 괴롭힘 행위를 하여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한 경우로, ① 망인이 팀장에게 근로자와 같이 일하기 힘들고 무서우니 다른 역사로 옮겨달라는 호소를 한 점, ② 망인이 동료 직원에게 근로자 때문에 매일 힘들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③ 동료 직원들이 이전에 근로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고 망인으로부터 근로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취했던 행동과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 내용 등이 망인이 작성한 자필 메모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망인과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 행한 장기간 폭언 등의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직원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해 왔음에도 동료 직원들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