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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11
판정일
2017. 08. 23.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종전 근무지에 근무경력의 조회를 요청하여 임금체불에 관한 분쟁사실을 알게 되었고,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는 서면 등은 없는 점, ② 단지, 권고사직 다음날 회사의 이사장이 전화를 걸어서 이루어진 통화내용 녹취록에서 권고사직을 수락한 듯한 표현이 일부 있는 것에 불과할 뿐, 대화내용 어디에도 ‘해고를 했다 또는 권고사직을 하고 동의했다’라는 등의 직접적인 표현은 없고 ‘왜 자꾸 일을 만드느냐, 조회기록을 달라’는 등 간접적이고 유도적인 대화내용이 대부분인 점, ③ 사직서가 제출되었거나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의 대화만으로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해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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