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608
- 판정일
- 2017. 08. 23.
판정문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당시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에 대한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고, 달리 계약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사용자측 직원의 주선으로 다른 곳의 일자리를 알아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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