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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79
판정일
2017. 08. 23.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6. 12.

28. “직원으로서 행동에 어긋날 때에는 즉시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직접 기명과 서명한 점, ② 2017.

1. 5.

같은 달 10일까지 월급을 받고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직접 기명과 서명을 한 후 근로자 스스로 근로기간 중 발생한 임금 전액을 정산해서 같은 달 10일까지 지급해줄 것을 요구한 점, ③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사기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확인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박 또는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락하여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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