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579
- 판정일
- 2017. 08. 23.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6. 12.
28. “직원으로서 행동에 어긋날 때에는 즉시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직접 기명과 서명한 점, ② 2017.
1. 5.
같은 달 10일까지 월급을 받고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직접 기명과 서명을 한 후 근로자 스스로 근로기간 중 발생한 임금 전액을 정산해서 같은 달 10일까지 지급해줄 것을 요구한 점, ③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사기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확인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박 또는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락하여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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