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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각하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6
판정일
2017. 03. 02.
판정문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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