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6
- 판정일
- 2017. 03. 02.
판정문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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