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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84
판정일
2017. 08. 2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해고는 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심문회의에서도 사직서 제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강요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사직서의 반환이나 철회요청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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