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884
- 판정일
- 2017. 08. 2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해고는 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심문회의에서도 사직서 제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강요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사직서의 반환이나 철회요청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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