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는 문구가 없는 사직서를 합의해지의 청약으로도 볼 수 없어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491
- 판정일
- 2017. 08. 23.
판정문
근로자가 스스로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당시의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직서에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사직서를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이를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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