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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는 문구가 없는 사직서를 합의해지의 청약으로도 볼 수 없어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91
판정일
2017. 08. 23.
판정문

근로자가 스스로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당시의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직서에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사직서를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이를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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