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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근거 없는 비방 및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행위 등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399
판정일
2017. 08.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통계청장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및 문자메시지 밴드 게시’, ‘승인 없이 노조원들 책상에 노조 홍보물 부착’, ‘감사업무 방해’ 등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그 중 문자메시지 발송 및 밴드 게시는 확인되지 않는 내용의 유포 및 근거 없는 비방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의 승낙 없이 노조 홍보물 부착은 근로자의 행위라고 볼 증거가 없어 근로자 자신의 책상에 붙인 것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감사업무 방해는 근로자에게 서명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점, ② 동일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③ 통계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과 인사위원회에서 반성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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