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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의 인정 신청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하고, 해당사업을 지속하는 한 그 범위 안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77
판정일
2017. 08. 22.
판정문

가. ‘신청취지 1’이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노동위원회법」 및 「노동위원회규칙」에 그 구제대상이 규정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될 수 없는 점, 근로자들이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소송 절차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구제명령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 사건 근로자들이 무기계약근로자임을 인정하라‘는 신청취지 1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

나. 근로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제1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을 지속하는 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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