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885
- 판정일
- 2017. 06. 14.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종용에 의해 사직원에 서명한 것이므로 사직원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달한 사직원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직원에 서명할 당시에 2017. 3월말까지 근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직원에 서명한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직원 작성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고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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