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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85
판정일
2017. 06. 14.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종용에 의해 사직원에 서명한 것이므로 사직원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달한 사직원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직원에 서명할 당시에 2017. 3월말까지 근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직원에 서명한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직원 작성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고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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