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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지시 불이행 및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감봉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교육 등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22
판정일
2017. 08. 22.
판정문

사용자로부터 20여 건의 과제를 부여받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 사전심사 제안서 작성의 주된 내용은 정해진 서식에 참여 기술자의 경력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특별한 직무교육을 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평가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로 불합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수행능력 부족 및 업무 태만 등으로 사용자의 업무수행 지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① 근로자는 이전에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②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 평가에서 모두 불합격한 점, ③ 정직은 감봉보다 바로 위의 중한 징계에 해당하나 정직 1월은 정직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바, 종전의 징계의 양정(감봉 2월)을 감안할 때 정직 1월 처분이 특별히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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