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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항의 차원에서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384
판정일
2017. 08. 22.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통제와 압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로, ① 근로자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사직서 양식을 검색한 후 2017. 5.

17. 사용자에게 ‘위계를 이용한 과도한 노동통제와 압박’을 사직사유로 같은 달 22일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당시에 다음 날인 2017.

5. 18.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직일까지 사용자에게 사직 철회 등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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