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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무규정 위반 등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87
판정일
2017. 08. 22.
판정문

사용자가 업무처리와 관련한 준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장기간 재직하여 관련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명기회 부여 등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근로자의 배우자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의 용도가 조합의 재원 마련을 위한 후순위 차입금 조성 목적이었던 사정은 징계양정 시 참작 사유로 감안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중앙회는 근로자에 대해 감봉 1월 상당의 경징계를 요구하여 사용자의 징계양정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각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후 징계사유로 삼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는 ‘조합은 감독이사로부터 징계요구된 양정에 대하여 하향할 수 없다’는 규칙에 의거 중앙회에서 요구한 감봉 1월 상당의 경징계보다 상향된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중앙회장이 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때 조합은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정관을 위배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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