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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규위반 행위는 인정되나 관여정도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7
판정일
2017. 03.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정관 및 징계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사립학교법」의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적용한 것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지만, 재심 징계에서 같은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교육부에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으므로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를 선택할 수 있는 점, ② 3직급 이상의 특별승진을 시행한 전례가 있고, 당시 승진사무를 총괄한 사무처장은 그 외 다른 징계사유가 병합되어 있는데도 같은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점, ③ 중요한 인사정책을 심의하는 직원 인사위원회가 특별승진에 동의하였고, 같은 결정에 따라 특별승진을 제청한 점, ④ 특별승진에 관한 인사규정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에 있어 형평성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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