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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타지방 근무명령에 반발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그 날까지 임금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수령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작별인사 후 사업장을 떠났다면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6
판정일
2017. 04. 20.
판정문

사용자의 타지방 전보요청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근로장소 변경 명령으로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부당해고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판단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바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다. 오히려 사용자의 타지방 근무 요청에 반발하여 그 날까지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수령한 후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출근을 거부한 점, 이틀 후 맡긴 개인 물품을 회수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작별인사를 나누고 사업장을 떠난 점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타지방 근무 요청에 반발하여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사용자의 해고처분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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