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14
- 판정일
- 2017. 08. 16.
판정문
① 징계사유는 ‘금융투자상품의 일임운용 제한 위반’과 ‘손실보전 약속에 의한 부당권유’ 및 ‘고객 ID 이용 처리 금지‘로 「자본시장법」, 금융업투자규정,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등을 위반하여 표창징계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징계양정은 ’징계양정 일반기준‘의 징계해직에 해당되는 점, ③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한 사실이 있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직은 정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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