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며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며 수차례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379
- 판정일
- 2017. 08. 21.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며 15일간 무단결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계속하여 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는 징계해고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계속하여 15일간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행한 전보명령이 부당하거나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수차례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을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상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 ④ 이러한 비위행위는 조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직장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므로, 이를 방치할 경우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절차상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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