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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며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며 수차례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379
판정일
2017. 08.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며 15일간 무단결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계속하여 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는 징계해고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계속하여 15일간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행한 전보명령이 부당하거나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수차례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을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상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 ④ 이러한 비위행위는 조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직장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므로, 이를 방치할 경우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절차상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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