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으로 ‘정직’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874
- 판정일
- 2017. 08. 21.
판정문
근로자는 정직기간 중인 2017. 6.
22. 대표이사에게 문자메시지로 퇴직의사를 밝히면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퇴사처리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받아들여 4대보험 상실 신고 등 퇴직처리를 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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