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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으로 ‘정직’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74
판정일
2017. 08. 21.
판정문

근로자는 정직기간 중인 2017. 6.

22. 대표이사에게 문자메시지로 퇴직의사를 밝히면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퇴사처리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받아들여 4대보험 상실 신고 등 퇴직처리를 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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