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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사에 대한 무례한 언행, 상사에 대한 고의적인 형사고발 등 4가지 비위행위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38
판정일
2017. 08. 21.
판정문

상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 무례한 언행, 사무실 분위기 저해 등이 앞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점, 근로자는 설명회 출장 관련 업무가 자신의 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2015년에는 단 1회만 설명회에 참석한 점, 근로자는 교육청에 대한 민원 제기와 그에 따른 조치를 통해 내부고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전임 이사장과 사무국장을 재차 고발한 점, 개정된 복무규정에 ‘상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등에 의한 재단의 위상 저하’가 독립된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단 기밀 누설의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상사에 대한 형사고발’은 개정된 복무규정상 해고라는 중한 징계사유에 속하는 점, 신뢰관계 파탄의 정도 및 소규모인 재단의 특성 등을 종합할 때, 비위행위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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