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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385
판정일
2017. 08. 21.
판정문

①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대화 내용이 일부만 확인이 가능하여 근로관계 종료 전후의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해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내용만으로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동료 직원의 확인서는 다른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불과하여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임직원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며 그동안의 배려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장기간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가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사용자가 촉구하자 심문회의 당일에 녹취 파일로 제출하려고 한 점, ⑦ 그 녹취 파일에 해고에 관한 결정적인 내용이 빠져 있는 것 역시 녹음에 대한 단순 실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표이사가 근무태도를 지적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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