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가격 이상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397
판정일
2017. 08. 21.
판정문

근로자가 추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업체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개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용역업체의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는 것에 대해 수차례의 전례가 있는 점, ② 계약금액의 증액은 사용자가 최종 결정한 것인 점, ③ 입찰공고 시 제목을 ‘시설관리 용역업체 선정’으로 한 것을 두고 참여업체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시설운영회의 결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을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용역계약 체결 시 상급자인 과장, 부장,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는 등 근로자가 월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이전에도 수의계약으로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던 사례가 존재함에도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