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가격 이상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397
- 판정일
- 2017. 08. 21.
판정문
근로자가 추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업체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개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용역업체의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는 것에 대해 수차례의 전례가 있는 점, ② 계약금액의 증액은 사용자가 최종 결정한 것인 점, ③ 입찰공고 시 제목을 ‘시설관리 용역업체 선정’으로 한 것을 두고 참여업체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시설운영회의 결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을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용역계약 체결 시 상급자인 과장, 부장,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는 등 근로자가 월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이전에도 수의계약으로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던 사례가 존재함에도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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