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과 절차 규정 없이 인력수요 및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따라 재량적으로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582
- 판정일
- 2017. 08. 18.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1년의 근로계약을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모든 신규 입사자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직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와는 최저임금 인상문제로 1개월과 2개월로 나누어 총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④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규정 또는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⑤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⑥ 사용자는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용역계약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는 인력수요 및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따라 재량적으로 직원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