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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입차주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적격이 있으나, 사용자2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75
판정일
2017. 08. 18.
판정문

가. 이 사건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2가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사용자2의 배우자인 정○○과 면담 후 고용 또는 위탁 조건 등을 정하였던 점, ②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배차 내용 등을 전달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③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또는 위탁 대가)을 자신의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던 점, ④ 사용자2가 근로자가 운행한 ‘경남80아5827호’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자1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 ○ ○’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수탁 계약에 따라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면서, 사용자1에게 지입료를 납부하는 등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1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7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2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2017.

5. 9.∼2017.

6. 8.) 동안의 운전기사 명단 및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근거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3.51명이 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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