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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95
판정일
2017. 08. 18.
판정문

법인 휴대전화를 지원한 사례가 전무하며 근로자의 근무 경력 및 직위를 고려할 때 해당 휴대전화 사용이 회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벼 자체수매 위탁수매계약서 상의 판매가를 잘못 작성한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벼 자체수매 위탁수매계약서의 판매금액 기재 과실은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인 점, 2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기까지 건축설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업무 담당자로서 노력한 점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모든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로 인정된 근로자의 각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최종 관리책임을 배제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소규모 지역조직인 점을 고려하고 근로자의 근무한 경력 및 직위 등을 감안할 때 중요업무를 수행하는 중간 관리책임자로서 발생한 비위행위이므로 30년 이상 근속하면서 별다른 징계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이 비위행위를 감경시켜줄 만한 공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직(해고)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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