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364
- 판정일
- 2017. 08. 18.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상가 관리 소장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자 근로관계종료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 ② 상가 관리 소장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하여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계속 근로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표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명백하므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수습기간만료통지서의 작성자란에 관리단 대표의 기명날인이 없어 이를 완성된 문서로 볼 수 없는 점, ② 상가 관리 소장이 수습기간만료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종료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기 때문에 효력이 소멸한 점, ③ 상가 관리 소장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종료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을 때에는 수습기간만료통지서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시기와 사유에 대하여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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