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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364
판정일
2017. 08. 18.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상가 관리 소장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자 근로관계종료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 ② 상가 관리 소장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하여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계속 근로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표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명백하므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수습기간만료통지서의 작성자란에 관리단 대표의 기명날인이 없어 이를 완성된 문서로 볼 수 없는 점, ② 상가 관리 소장이 수습기간만료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종료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기 때문에 효력이 소멸한 점, ③ 상가 관리 소장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종료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을 때에는 수습기간만료통지서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시기와 사유에 대하여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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