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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이중징계를 제외하고 대부분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94
판정일
2017. 06. 22.
판정문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회사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 직무외 사행위 지시 후 금전제공 및 회사업무저해’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 조장 및 수뢰행위, 허위보고, 회사 손실초래(물고기 폐사사건)’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실질적으로 구매업무와 각종 투약 등 수조관리 업무의 결정권을 행사한 근로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 및 이외 참작사유만으로도 양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되므로 양정이 적정하며, 서기 1명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사건의 본질과 크게 관련이 없는 미미한 위반이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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