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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권을 남용한 대기발령 처분은 구제이익이 있어 부당한 인사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83
판정일
2017. 05. 08.
판정문

대기발령 기간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수준은 징계처분인 정직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낮아 불이익이 상당하며 이런 징계처분에 준한 인사조치 사항이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어 있어 이를 회복시켜야 할 필요성이 상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대기발령 사유가 업무와의 관련성이 거의 없고 근로자가 장래에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낼 가능성이 희박하여 대기발령을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계약직직원운용규정상 대기발령 중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에도 대기발령을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 정도, 대기발령 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검토없이 임의대로 인사권을 남용하였고, 약 2개월동안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그 기간 또한 과도하므로, 대기발령은 부당한 인사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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