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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폐업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45
판정일
2017. 08. 17.
판정문

사용자가 조선업 경기 불황과 원청업체의 물량감소로 인해 2017. 1월 말 소속 근로자를 감원하기로 계획하고 같은 해 7.

31. 원청업체에 “물량감소로 인해 협력사 운영을 정리코자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약 해지서’를 제출하는 등 원청업체와의 계약관계가 해지되었으며, 고용보험 취득현황을 통해 1명을 제외한 전체 소속 근로자들이 같은 해 7.

31. 퇴사하였음이 확인됨은 물론 같은 해 8.

9. 현재 실제 근무자가 없고 사업이 영위되지 않고 있는 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하여 2017.

8. 11.자 처리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직복직명령을 요구하는 신청취지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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