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언양지사 운행버스 매각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통근거리, 기숙사 미제공 등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4
- 판정일
- 2017. 03. 02.
판정문
근로자의 징계해고(취소) 및 징계과정에 상당한 기간(1년 이상)이 소요되면서 근로자가 운행하던 버스에 문종호 기사가 전속배치된 점, 2017. 7.
15. 언양지사 소속 버스 8대가 매각되어 언양지사 인력의 조정이 필요한 점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가 전보된 양산본사에 근무하는 기사 85명 중 부산·울산지역 거주자가 22명이나 되고 이들 중 근로자와 통근거리가 유사하거나 먼 경우도 다수 존재하여 근로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인사조치가 아닌 점, 근로자의 거주지인 부산 전포동에서 양산본사까지의 거리가 전 근무지인 신평터미널까지의 거리보다도 오히려 가까운 점, 양산본사에서 언양지사 기숙사까지 거리가 20여 분 밖에 소요되지 않아 양산본사에 기숙사가 없다 하더라도 언양지사에 있는 기존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새로운 운행코스에 대한 견습과정을 실시하는 과정 등에서 근로자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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