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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등에 따라 정년퇴직자의 재임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량사항인 재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5
판정일
2017. 03. 14.
판정문

①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정년면직에 해당하는 자 중 본 요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 면직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노사협의회에서 “정년이 되었을 때 시설이 원하는 능력에 부합하면 재임용된다.”라고 노사합의를 한 점, ③ 그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임용이 된 근로자가 있는 점 등을 보면 재임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① 취업규정과 인사규정은 사용자의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퇴직 후 재임용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임용 요구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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