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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직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받자마자 스스로 이직하고 다른 현장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373
판정일
2017. 08. 16.
판정문

가.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작업한 일수에 따라 변동된 일당을 지급받아 왔던 점, ② 근로자들이 임금을 월급으로 받은 것은 매일 일당을 지급함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지급상의 편의 절차로 여겨지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용보험에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던 점, ④ 근로계약서에 근로관계 개시일만 기재하고 종료일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건설공사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 수급 사정 등에 따라 이직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협력업체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까지 근로자들을 고용할 정도로 배관공 수요가 많아 사용자가 해고를 할 필요성이 없었고,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자마자 며칠 후에 다른 현장에서 근무한 것을 보면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직하고 다른 현장에 재취업한 것일 뿐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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