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511
- 판정일
- 2017. 05. 31.
판정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강요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 11개의 서명란에 서명한 점 등으로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직무 수행의 상시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다른 근로자들은 계속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적어도 2회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근로자가 악의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입소자가 제기한 민원을 고지하면서 향후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이틀 후 별다른 추가 민원이 없었음에도 근로계약 종료 예정임을 통지한 점, 근로계약 갱신 여부 결정을 위해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평가절차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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