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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80
판정일
2017. 03. 21.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근거하여 시설물 종합 관리용역 계약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고 고용유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 용역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는 점, 역사 청소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갱신거절 사유로 삼은 사항이 갱신거절의 합리성을 담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전 조치 및 제재 없이 관계자의 확인서에 의존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계약 만료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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